제 10 조 ( 근무평점 )
갑은 연 1회이상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시의 계약급여 책정에반영토록 하며 평가방법은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十项(工作评价)
甲方需对乙方进行年一次以上的工作评价,其评价结果反应于续约时的续约工资。评价方式为,以执行业务能力为基准,由甲方另外决定。
제 11 조 ( 손해배상 )
을의 고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第十一项(损失赔偿)
因乙方的故意业务执行,在合同期或合同解除后,对甲方造成损失时,甲方有权力向乙方要求赔偿。
제 12 조 ( 기밀유지 )
을은 근무 중 취득한 갑의 양식장 기술과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을은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第十二项(保密维持)
乙方在工作中取得的甲方的样式性技术及情报等一切机密,不得在在职中及退职以后向他人泄露。乙需担当如违反以上事项而引起的民/刑事责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