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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韩文版)
노동계약법 번역본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계약의 체결
제3장 노동계약의 이행 및 변경
제4장 노동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5장 특별규정
제1절
집단계약
제2절
노무파견계약
제3절
기타 고용형식
제6장 감독 및 검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노동계약제도를 정비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발전시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境内)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非기업단위(이하 ‘사용자’로 약칭)가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성립하고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시, 본 법을 적용한다.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와 노동관계가 성립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는 본법에 의거 집행한다.
제3조 노동계약의 체결에 있어 합법, 공평, 평등의사(平等自愿), 협의일치(协商一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계약은 법에 의거 체결되면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사용자와 노동자는 필히 노동계약 규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사내규칙를 완전하게 정비하여, 노동자가 노동권리를 향유하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의 밀접한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안전위생, 보험복리, 직원훈련, 노동규율 및 노동목표량 관리 등의 사내규칙 또는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직원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조합 또는 직원대표와 평등하게 협의 확정해야 한다.
사내규칙의 실시과정중 노동조합 또는 직원은 사용자의 사내규칙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용자에 문제제기하고 협의를 통해 수정, 개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노동자의 밀접한 이익과 직접관련되는 사내규칙은 공시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